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그룹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고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을 준비하면서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기고 삼성그룹에 소송 비용을 대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은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회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소송비로 준 금액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당시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중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회장이 뇌물 제공을 통해 2009년 12월 특별사면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