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반대의사 밝혔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입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
법원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