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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폭행 혐의로 A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술을 마시다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서에 이송을 요청하고 곧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A 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이 폭행당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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