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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윗입술과 손을 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집에 있던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쳐 심한 간 손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개 우는소리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집 안에 도착했을 때, 집안 천장까지 반려견의
서울 동물 학대 방지연합 관계자는 "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라며 "그럼에도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점, 부검 결과가 판결에 반영된 점 등은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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