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기시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게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18년만이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조사자 증언, 김씨 친구 진술의 신빙성 및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세이던 2000년 8월 10일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칼을 넣어 집을 나섰다.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타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했다. 도착한 뒤 그는 칼을 택시기사에게 겨눴고 이에 놀라 도망가려는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는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 자백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최씨가 복역 중이던 기간에도 진범을 재판에 넘길 기회는 있었다. 2003년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2006년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최씨 혐의가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다시 김씨를 붙잡아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 및 1·2심 재판에서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
앞서 1·2심은 "김씨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방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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