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4천원을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대형
또,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와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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