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
두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향후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이에 대해 안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 가능하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주문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해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정현백 여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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