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오리온] |
오리온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이달 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 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또한 올 한 해 동반성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 방식인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해 감자 생산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 등 농가 상생 활동도 적극
오리온 관계자는 "협력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운용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을 실시하게 됐다"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관계를 확립해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