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12월29일부터 1월3일까지 전국 회원 1786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퇴직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9%가 '아예 몰랐다'고 답했으며,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다'(33.2%), '잘 알고 있다'(31.9%)는 답이 뒤를 이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춘 응답자 662명 중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8.1%에 달했으며,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30.4%에 불과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종사한 업종은 '서빙·주방'(31.9%)과 '매장관리'(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미디어'(9.1%), '생산·기능·운전·배달'(7.5%), '강사·교육'(4.2%), '사무·회계'(4%), '고객상담·영업·리서치'(0.7%), 'IT·디자인'(0.4%), '무응답'(12.9%) 순이었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49.9%)였다. 이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지만 요구하지 못했다'(29.5%), '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7.8%), '기타 및 무응답'(12.8%) 순이었다.
한편 '퇴직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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