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 "힘들게 일 할 이유 없어져"
↑ 사진=고용노동부 |
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범위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gurm****는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 임금과 별도라는 소리인가"라며 노동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lue****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면 상여금이 상여금이 아닌게 된다"고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lb03****는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왜 상여금과 복지 수당을 논하냐
nice**** 역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힘들게 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jinop****는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근거로 기업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며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