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뒤 최장 5년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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