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고용노동부가 민원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줘 논란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김 모 씨는 지난 3월 한 중견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말에 지원했는데 막상 김 씨는 탈락했고, 관계자로부터 나이가 많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전달받은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이름을 해당 기업에 알려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선생님 거 이미 정보 다 그 회사에 제공됐고 그 회사 인사담당자랑 저랑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씨가 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느냐고 항의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김 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김 씨 자신이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준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측은 출석하지 않을 거면 민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김 씨는 민원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BN 기자에게 "김 씨가 정보 보호 요청을 민원에 넣지 않았으므로 분류 담당자가 정보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민원'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매여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