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연혁 [사진제공: 대구시] |
이는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저층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최근까지 대구시내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동성로 일대에서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은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지난 1965년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도심 일대에 저층 건축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9.9m 이상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2015년 12월 30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2016년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99건)보다 149.5%로 상승했다.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도 43건이나 새롭게 발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증축 51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7.5%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규모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 적용됐던 건축물의 최저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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