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고죄를 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은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주점의 룸 안 화장실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유천 측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지만, 여성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박유천 고소여성 측 변호사
- "(고소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로 몰려 피고인을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소 여성은 신원 노출 걱정에 가림막 뒤에서 심경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유천 고소여성
-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 뭔지 느꼈습니다.그러나 유흥업소 직원도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유천 고소여성
- "하지만, 집에 돌아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며 어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들으며…."
박유천 측은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batgt@naver.com]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