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소년법 정신 넘어선 중대 범죄"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영장 신청을 숙고한 끝에 이를 승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가해 여중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10명의 위원은 전원 일치로 영장 청구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1명은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재판절차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나 기소 없이도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재판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과 여중생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 등 긴급 경제적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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