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여교사 A씨는 물론 A씨 가족들의 신원까지 노출되는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닌 제 3자의 사진이 A씨의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상을 털자"는 글들이 올라오자 몇시간 만에 A씨의 이름, 소속, 학력, 자녀관계 등의 정보와 사진까지 속속 공개됐다. 심지어 A씨의 사진이라며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유포자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A씨가 소속된 학교에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A씨와 가족들의 신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삭제 조치를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부모들을 상대로 '신상 털기'가 이뤄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생겨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기록,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매일경제 취재결과 여교사 A씨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연규욱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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