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2심'서 형 감량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2심에서 줄어든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피해자들을 폐손상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등 거짓의 표시문구를 사용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법,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안전한 성분인지 의심을 제기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장애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제조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PB제품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제조를 의뢰해 PB제품을 만든 것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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