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다른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냄새가 건너와 불쾌함을 주기도 하죠.
공용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 아파트 안에서는 아예 흡연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잇따르면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하는 게 문제였지만, 내년부터는 자신의 집 안에서도 흡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층간 간접흡연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여기에는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자가 간접흡연 신고를 하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집 안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각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심리적인 흡연 억제 효과를 염두에 뒀다면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