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LTV와 DTI가 일괄 40%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투기지역내에서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신규분양을 받아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 투기지역내에는 사실상 1가구당 1채 보유만 허용되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6000만원짜리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대출이 없는 경우 4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억4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5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등 무주택자는 50% 적용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으로 강화키로 했다. 단 투기지역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LTV·DTI 규제는 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8월 중순이나 말께 최종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금융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할 경우 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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