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말합니다. 유력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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