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제한한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로 18여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임모씨(64)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입법과정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혜택이 임씨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면서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재정 건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공포일인 2015년 6월 22일 즉시 법을 시행하지 않고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치가 임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기존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변경했다. 다만 개정된 법은 시행일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 6조에 담았다.
18년 6개월간 교사 생활을 한 임씨는 2015년 8월 31일 정년퇴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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