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신규로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하거나, 고유 자금을 최소 2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삼성·트러스톤·KB·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이 성과보수형 공모펀드를 내놨다.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펀드'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0.2%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운용보수인 0.7%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펀드들은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유사한 유형의 펀드와 비교해도 운용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이들 펀드는 각각 절대수익률 3.5%와 3.0%를 넘는 수익분에 대해선 환매 시 20%를 성과보수로 받는 구조를 띤다.
가령 1000만원을 1년 투자해 5% 수익(50만원)이 난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환매할 경우 미래에셋의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 0.2%에 성과보수 0.3%를, 트러스톤의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 0.2%에 성과보수 0.4%를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글로벌상장지수펀드(ETF)로테이션성과보수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0.07%에 불과하다. 여기에 펀드 성과가 4%를 넘을 경우 환매 시 초과수익에 대한 성과보수율 10%가 적용된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