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등에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리튬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9일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의 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불법제품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리터당 와트시) 이상인 고밀도,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특히 고밀도 1개 제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고밀도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국표원은 올해 1월부터 400Wh/L 미만의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표원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는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점검에 들어간다. LED 랜턴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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