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된 도청 4급 공무원 최모씨를 12일 인사과로 대기발령했다.
최씨는 고발된 이후 정상 근무 해왔지만, 노조 측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업무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보육단체 관련 업무
아울러 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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