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계약을 위반하고 둘째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2020년까지 둘째를 갖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사측과 사인했다. 사측은 1년에 2명만 임신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하달했고, 직원별로 '임신 스케줄'까지 정했다. 직원 25명 중 17명이 여성이라 동시에 임신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이 여성에게 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2000위안(약 32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이 회사는 임신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단지 여성 직원
변호사인 한샤오(Han Xiao)는 "사측이 여성이 언제 임신할지 강제할 수 없으며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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