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 총장, 변호사로 활동…변협 "개업신고 제한할 법적 근거 없다"
↑ 채동욱 / 사진=연합뉴스 |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지 3년 7개월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그동안 전관예우 문제로 반려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채 전 총장이 올해 1월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 신고서 가운데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신고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했습니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해 왔습니다.
변협은 차한성(63·7기), 신영철(63·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다시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협은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회장은 "변호사 개업신고는 저절로 완성되는 '자기완료적' 효력을 지녀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채 전 총장이 사임한 지 이미 3년 반이 넘었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변협은 법조계 폐단 개선과 논란 방지를 위해 고위직 법조인이 퇴임 직후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법조인이 퇴임 직후 2년간 변호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영향력이 큰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논의 중"이라며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부적
변협은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와 고위직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제한입법 추진안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