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막지 말라며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당시 A씨 등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