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미약품] |
감사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임상시험 결과보고·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약품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올리타정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다만 같은 해 6월 시험 대상자에게 중대 이상반응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피부 점막에 나타나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시험책임자는 이를 모니터 요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기준 및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르면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24시간 이내 한미약품이나 모니터 요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책임자는 다음 달 시험 대상자가 숨지고 나서야 모니터 요원에게 SJS 발생 사실을 알렸고, 한미약품과 모니터 요원은 지난해 9월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약품과 올리타정의 임상시험 책임자들이 부작용 발생을 지연 보고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시험책임자와 한미약품 등이 공모해 SJS 발생 사실을 은폐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상 환자는 올리타 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복용중이었던 만큼 의료진은 환자에게서 나타난 부작용이 다른 약들로 인한 부작용인 것으로 판단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