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27일 특본 출범 뒤 5개월 넘게 계속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특본은 수사결과 발표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57)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거나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 또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특본에 수사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47·26기)는 12일 새벽 12시12분께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시간 가량 진행됐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자신의 혐의를 적극 다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51·22기), 여운국(49·23기) 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 등을 부인하며 이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후 다소 지친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온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새벽까지 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크게 8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가지는 검찰이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상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혐의는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했다는 것(직권남용)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에게 도움이 되도록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한 감찰 성격의 확인 점검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6가지 혐의는 특검 수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개입과 사익 추구를 묵인·방조(직무유기)하고, 청와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을 표적감찰(직권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18기)이 미르·K스포츠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내사하려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된 이후 박영수 특검이 공개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보지만 수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고 말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검찰은 11일 저녁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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