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태국 총영사에 따르면 태국 세관은 어제부터 돈세탁과
태국은 5만 바트 이상을 반출할 경우에도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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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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