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 여의도 본관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특허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지원하고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이외에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을 건의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라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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