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10일 오전 11시 21분께.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최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이 공개적으로 파면 소식을 알리기 전에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를 통해 파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언론 속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해 최씨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날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던 최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충격이 크겠죠"라며 최씨의 심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습니다.
장씨는 자신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농단 실체 확인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장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습니다. 최씨는 장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
다만 안 전 수석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건 아니냐"고 묻자 "이번 사건은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했다"고 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