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166개 사업장에 1차 이행 명령을 내라고, 이 중 106곳에는 2차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는 1차 이행 명령 이후,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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