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보통은 유효기간이 7일짜리인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말까지고, 영장집행을 위한 조건도 안 달렸습니다.
이른바 초강력 영장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알려졌는데, 특수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말인 28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 논란이 있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영장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로 받았습니다."
특검 연장이 안 되면 사실상 수사 끝날 때까지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에 달았던 제약 조건까지 떼어내며 특검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영장에는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로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제한을 뒀는데, 이번 영장은 아예 단서가 없는 겁니다.
조건도 없고, 유효기간도 4배나 더 길어 강력한 영장인 셈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문을 보낸 상황에서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잡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대면조사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특검 수사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