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조치
↑ 배출기준 초과/사진=연합뉴스 |
기아차 스포티지·현대차 투싼·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천대 판매됐습니다.
투싼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4만1천대 각각 팔렸습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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