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36만5천원, 7.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 1천원과 739만5천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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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36만5천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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