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사용될 표기 가능 한자 목록을 중학교용 한자에서 추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무분별한 한자 병기를 예방하기 위해 교과서에 표기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한자 목록과 표기 방법을
교과서에는 한자의 뜻이 학습용어 이해를 돕는다고 집필진과 편찬 심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표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표기된 한자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