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나서 이르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척해진 표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섭니다.
- "최순실 씨 알고 계셨나요?"
- "……."
- "박근혜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
특검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어제)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아마 늦어도 내일(14일)이나 모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수뇌부인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의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 가운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단순 뇌물죄는 최순실 씨의 재산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임을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박 대통령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제3자 뇌물죄면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되고, 단순 뇌물죄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특별검사팀은 두 조항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판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