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중공업 노조가 최근 휴업휴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불법천막농성을 벌이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S&T중공업은 13일 “농성장을 찾은 회사의 임원을 노조원들이 폭행해 크게 다쳤다”며 “노조의 폭력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부당휴업휴가 철회'를 위한 노숙농성에 들어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노조가 집회를 시작한 이날 집회장인 창원 성산구 중앙동 S&T 저축은행 앞에서 회사 등기임원이자 총괄전무이사 A씨가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
노조의 노숙농성이유는 회사측의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갈등이다. 노조는 회사가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부당하게 휴업휴가를 이어오는 등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사측이 당시 경영상을 이유로 회사 휴업휴가를 실시했고, 법적 휴업수당인 70%보다 많은 85%를 주기로 하면서 어쩔수 없이 합의를 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도 휴업휴가가 실시됐고 작년에는 일방적인 휴업이 실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800여명 중 현장직은 500명, 그중 노조원인 400여명만 휴업휴가를 보내 부당한 노조탄압이라는 것이다.
반면 회사 입장은 다르다. 감원회피와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T중공업 매출은 2011년 6111억원에서 2013년 5384억원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31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지난해는 잠정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11년 526억원에서 2013년 38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15년 322억으로 다소 회복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회사가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휴업휴가를 시행해 왔다”며 “노동위원회에선 회사의 휴업휴가가 큰틀에서 정당하다고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2016년 1월, 2월, 4월 부당 휴업 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해 6월 모두 기각했다. 다만 같은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2,4월 휴업의 일부 부당성만 인정했다. 사측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중 180일의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했고, 정상근무 시 임금 100%를 지급해왔다. 또 임금피크제도 피크임금인 56세 기준 60세 임금 지급률을 보면 타사 대비14%P 높은 80%를 지급하고 퇴직위로금 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해 타사와 비교했을 때도 유리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는 지난 12일 세차례나 열린 교섭에서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냈다. 여기에 노조의 회사 임원 폭행사건에 회사측이 강경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의 대립이 더욱 격
S&T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회사임원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협상과 별도로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자 휴업휴가에 대한 노조의 수용의지가 있다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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