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7일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6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통진당 해산 사
당시 기사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에 헌재의 정당해산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리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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