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며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측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없어 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
검찰은 최씨 등의 주요 공소 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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