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매년 2만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지갑이 내년부터는 더 얇아질 것 같다. 정부가 낸 소득세 부과안을 국회 상원위원회에서 경감시켰지만, 이를 다시 하원에서 뒤집고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겠다는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연간 약 2만 호주달러(약 1750만원)까지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았었다.
사건의 발단은 호주 정부가 지난해 5월 세수를 늘리겠다며 워홀러에게도 호주인처럼 32.5%의 세금을 올해 7월부터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관광업계와 농업계에서 이에 강력반발하자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약 2만 호주달러 이하의 워킹홀러데이 참가자 소득에 대해 애초 계획보다 낮춰 19%의 세금을 내년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워홀러 비자 발급 연령 상한도 현재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자 호주 상원의원에서 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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