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다음달 국내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2월 12일 강도상해 혐의자인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교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으로 옮기다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만 20세 이상 시민 중에서 구성된 후보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며, 배심원 삼사십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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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다음달 국내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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