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이 지난해 11월 기술수출 공시 이후 올해 3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밝힌 반환의무 조항.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가 제약사들에 공문을 보내 공시강화를 독려한다. 다음달 발표할 새 공시규정에는 그동안 회사의 판단에 맡겨 두었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해지 시 반환금 조항 등을 일일이 열거해 법망을 촘촘히 손보기로 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의약품업종에 속해 있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등 40여개 제약사에 이같은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 개정에 앞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약사 공시를 구체화·세밀화하라는 의도”라면서 “개정된 규정에는 그동안 자율공시에서 규제하지 못했던 마일스톤, 계약금 반환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기술수출 계약 건과 동시에 공시하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종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검토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올해 베링거인겔하임과 관련한 ‘늑장공시’ 의혹 외에도 지난해 11월 사노피와의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하면서 반환의무(최대 2억유로, 약 2500억원) 조항을 명기하지 않았다가 올해 3월 발표한 실적보고 때에야 재무제표 주석으로 해당조항을 언급해 '차후공시' 논란을 일으켰다. 한미약품은 해당 계약인 ‘퀀텀프로젝트’ 계약금을 연초 전액수취했음에도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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