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고 봤다고 했다" 허위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탄 근로자…불구속 입건
↑ 사진=연합뉴스 |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목격자를 내세워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위로 산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다 어깨뼈가 골절됐다며 오씨를 목격자로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50만원, 보험사로부터 90만원 등 보험금 2천1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다치지 않았지만 정형외과에서 '어깨뼈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또 어깨 골절을 이유로 원청회사에 합의금 5천만원과 보험금 5천150만원 등 1억150만원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있다'는 수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씨가 '없는 사고를 봤다고 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시인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고를 가장해 산재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여럿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