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는 당선자를 소환조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 특검은 오늘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가진 후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은 바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특검법'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서울 상암동 DMC 사건이 우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 특검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 씨도 당연히 참고인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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