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경찰에게 떡 선물…'직무관련성' 여부가 관건
↑ 김영란법 1호 재판 / 사진=MBN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민 조모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이 고마워 성의를 표시하고 싶었다"며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떡을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원인의 행동을 '청탁'으로 해석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오는 19일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춘천경찰서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씨는 4만 5천원짜리 떡이 선물 상한액 5만원에도 미치지 않으며 사회상규상 허용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의 여부가 재판의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조모씨에게 금품 가격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9만원~22만5000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재판에 대해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이어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