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전에도 염색과 파마를 반복해 모발 손상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모발 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에서 파마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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