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틈나는 대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19대 국회 당시 제출된 체포동의안 9건 중 4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진짜 국회 개혁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 정도 줄이기로 했고, 국정감사때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배덕광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서 제1소위의 합의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특권 내려놓기 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서철민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