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앞으로 프로야구단이 부상·질병으로 1군에서 말소되는 선수의 연봉을 깎거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떠넘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막을 수 없고, 구단이 선수와의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MK스포츠 DB |
또한 공정위는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바꿨다. 각 구단은 그동안 계약기간(매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타격자세, 투구 폼, 재활 등)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구단이 이를 부담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 라는 선수 계약서 문구를 삭제해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없앴다.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봐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구단이 주관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들의 계약 해지가
공정위는 이런 시정 내용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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